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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1 16:26:58
  • 수정 2018-01-21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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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한강일보DB

[이상길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부담금을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고는 8억4000만원이었다.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나 동작구 등지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계산이 나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아파트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6억원 이상 4곳, 4억~5억원대, 5곳, 3억원대 3곳, 3억원 미만 3곳 등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 사업성 및 주택 보유자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오는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1억1000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 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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