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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4 2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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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수 기자]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열어뒀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금지키로 했던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14일 업계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잠정 연기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이달 12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당국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한은행도 기존 입장을 재논의키로 했다.

일단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입금을 막으려던 것을 보류한다. 당분간은 기존 가상계좌로도 이전처럼 입금이 가능하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던 기존의 방침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준비는 거의 다 끝났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입을 연기했던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를 반영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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