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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0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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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길 기자]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던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모바일뱅킹이체수수료.텔레뱅킹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새터민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마감후) 면제 혜택은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추가했다.

디지털금융부 박세연 부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존중과 존경 차원에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금융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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