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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3 05:19:38
  • 수정 2018-01-18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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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허리를 삐끗했다며 가짜로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해 온 보험 사기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척추염좌 등 가벼운 질병으로 2, 3주간 입원하고 밤에 외박·외출 형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짜로 입원해 입원 일당과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 왔다.

금감원에 의하면, 적발된 대리운전기사는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평균 252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입원 관리가 소홀한 의원급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해 허위 입원해 왔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대리운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며 낮에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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