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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30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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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YTN캡처

[안영국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5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했다.

또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이 금지됐고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역시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건네준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여수항에 재입항한 해당 선박을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섬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와 지난해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이전 이행보고서와 비슷하게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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