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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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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키로 의결이 이뤄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 34억5천만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5개 단체에 청구했던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철회키로 하자 강정마을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공동체 회복 등의 남은 과제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주도의 해군기지 사업 관련 진상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도내 각 사회단체로부터 서명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건의문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비롯해 처벌 대상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국가 세금에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공사가 지연된 기간(2011년 1월∼2012년 2월)에 사업 대상지를 무단 침입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의 가담 정도를 놓고 가∼라군으로 나눴다.

가군은 개인 26명·5개 단체로 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액수인 총 31억4천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나군 32명에게는 2억원, 다군 32명에게는 9천만원, 그리고 라군 26명에게는 1천만원을 물라고 요구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개인 116명(마을주민 38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로, 구상금 총액은 34억4천800만원이다.

해군은 여기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금 362억원(대림산업 231억원, 삼성물산 추가분 131억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추진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구상권은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등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옥죄기 위한 본보기로써 청구된 하나의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한편, 지난 2007년 5월 강정마을이 처음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발표되자 마을 분위기는 곧바로 험악해졌다.

유치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일부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제안했고, 같은 해 6월 열린 주민총회에 700여 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주민 일부가 기표소를 부수고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총회는 무산됐다.

두 달 뒤 열린 마을총회에서는 해군기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당시 마을회장이 해임됐다. 이어 열린 해군기지 유치 찬반 투표에서는 먼저 유치 의사를 밝혔던 주민 86명보다 훨씬 많은 680명이 반대했다.

이후 기지 건설 찬반을 놓고 마을주민이 나눠 끝없이 대립했다. 또 반대활동을 하다 경찰에 연행 구속되는 사태까지 속출해 기지를 유치한 주민은 물론, 이를 막는 주민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된 마을주민과 활동가는 연인원으로 700여 명이 넘는다.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은 현재까지 3억7천여만원(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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