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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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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가족회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한 이 전 감찰관을 표적 사찰한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직권남용 사례로 꼽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그리고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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