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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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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채용비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 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함께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도 체포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석방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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