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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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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행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주된 인물이 아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로 출입시킨 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피고인의 지위상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와 관련, “위증은 큰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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