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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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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현장’ 방송캡쳐

[이정재 기자]최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영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지워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판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국일보가 28일 보도했고, 법원은 이날 그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이를 두고 ‘단순 실수’ 가능성도 있지만, 강 판사가 당초 ‘발부’를 결정했으나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정을 바꿨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난 2015년 4월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힌 적이 있다.

이번 영장 발부란 도장 흔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게 확인 결과 영장청구서 표지 우측 상단(발부.기각란이 있는 부분)에 날인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이와 같은 날인 실수는 더러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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