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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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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YTN 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YTN 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론사 사장 취임 배경과 추천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기자가 배포한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주 프로그램 수의 계약과 관련한 특혜 의혹 부분도 회사 규정과 관행 등 관련 증거들을 보면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의혹 제기 목적이 공적 존재인 언론사 사장 선정과 관련돼있고 그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초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최순실, 방송사 사장 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의 증권가 정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일간지 기자 등 5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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