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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6 20:25:23
  • 수정 2018-01-18 2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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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통상 업무의 공문에 대해 ‘비대위가 영상의학과에 위협서를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영상의학과에 보낸 공문 전문 그 어디에도 비대위의 일상적 입장표명과 협조 요청 뿐 영상의학과를 위협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김윤 교수는 비대위의 대의원총회 고유 수임 업무인 문재인 케어 저지에 관한 정당한 입장표명과 활동에 대해 ‘비대위가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비대위를 공개 비방하고 억압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비대위의 활동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문재인케어에 대한 진행은 각 과별 개별적 접촉이 아닌 협회 내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총회의 결의 원칙이자 비대위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라면서, “복지부에도 그런 일관된 비대위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복지부, 개별 학회, 집행부 등에 과별 접촉이나 개별적 접촉을 통한 개별 협상 진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전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비대위로서 당연한 업무”라면서, “외부의 접촉에 대해 비대위로서 당연히 갖는 입장과 의견전달조차 못하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대위의 수임 받은 활동과 업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포기하라는 강압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집행부에도 의.병 협의체 등에 대해서 비대위로 대응의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는 입장전달을 표명했고 그런 입장 전달을 받은 집행부나 개별학회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나 비대위의 협조요청을 존중할지 말지는 해당 집행부나 개별학회의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라면서, “김윤 교수는 협회 회원이고 대의원으로서 협회의 내부사정과 대의원회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협회의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배제하고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개별학회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13만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김윤 교수의 부적절 자세에 대해 비대위는 당연히 비대위로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비대위의 입장전달조차 ‘위협서’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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