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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3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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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따라 김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경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고 짧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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