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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0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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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김학일 기자]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가 가능하다.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나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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