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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5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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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 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26억 원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 8천여만 원을 제공해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구택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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