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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5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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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일) 미국 호놀룰루 JW Marriott 호텔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여타 회원국 정상들과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역내 무역 자유화, 규제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13일(일) 오전에 1차회의, 업무오찬, 그리고 오후에 2차회의순으로 진행되었으며, APEC 21개 회원국 정상(홍콩 행정수반, 대만 국민당 고문 포함)이 참석했다.
※ 멕시코, 뉴질랜드, 태국은 국내 사정상 대리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업무오찬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 업무오찬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각국이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 언론계 등 민간인사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점,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혁 대상들을 발굴한 점, 최고위급에서 직접 모든 회의(26회)에 참석하여 지원한 점 등을 강조했다.
*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07년 183개국중 30위에서 금년에 22계단 상승한 8위로 도약하였음도 언급

‘성장과 고용(Growth and Jobs)’을 주제로 한 1차 회의에서는 저성장·고실업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산업이 고도화하며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창업지원, 사회 취약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2차 회의에서 정상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APEC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 상향 조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등 역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APEC의 노력을 평가했다.
*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단위 GDP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2005년 대비 45%로 감축하는 목표 설정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는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임을 강조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기술 개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정상들은 금번 회의 결과, 지역경제 통합강화와 무역확대, 녹색성장 촉진, 그리고 규제협력 및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개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APEC 역내 기업인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APEC 홈페이지(www.2011apecceosummit.com)에 게재하여 시장 개방과 규제개혁을 통해 좋아진 우리의 기업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 정상이 영상메시지 게재

또한,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양국은 2010.11월 이후 추진되어 온 양국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2012.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한·미 양국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출입국심사관리관과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한 심사시간 절약으로 위험 인물에 대한 집중심사가 가능해져 안전여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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