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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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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지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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