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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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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모두 40여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뇌물 등으로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와 함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 동안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전 원장 재임 시기 중 지난해 7월 특활비 상납이 끊겼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진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하던 중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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