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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4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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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라웰다잉연구회

[허남정 기자]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강원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제2017-1-강원도-9호)인 아라웰다잉연구회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이다. 그 동안 4회에 걸친 웰다잉지도자 양성(100여명) 및 100회 이상의 경로당 순회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의 지원으로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선도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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