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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4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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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남 기자]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물의를 빚은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와 제재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의하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 차 전공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련의 당직 근무표 허위 작성 등 전공의 특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조치를 해제하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교수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한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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