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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4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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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산시

[전주혁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무허가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그 동안 교육실시 3회(1,031명), 토론회 3회, 간담회 2회, 관련실과협의회 3회, 홍보물제작 및 배부 3회(4,900부), 미등록무허가축사농가 전수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추진(홍보)해 왔다.

특히, 지난 8월초 부시장주제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한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놀라운 추진향상을 보여 8월 이전 추진실적 3.6%대비 9월말 현재 14.1%(98호 완료)로 전국 13.5%, 및 충남 9.5% 평균 보다 높은 진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업무주관 부서인 아산시 축수산과(과장 김만태)는 추진률이 좋아진 이유로 관련부서인 ▲허가담당관의 기존에 건축된 무허가축사의 감리생략, 가설건축물 제한 완화 ▲환경부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건축부서의 건축조례 개정 등 협업에 의한 협조와 축수산과의 폐업 의향농가 자진폐업 유도홍보 등을 들고 있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 적법화 추진은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및 유형별로 분류해 수시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28%완료와 내년 3월까지 86%목표로 지속적인 독려 및 홍보 추진으로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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