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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5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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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월군

[이해승 기자]강원도 영월군은 최근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김대권 판사)를 개최해 공유토지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분할개시 결정한 공유토지는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후 단독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인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 및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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