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옥천군
[김남식 기자]충북 옥천군은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시내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키 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 옥천읍 내 12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청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좁아 갓길에 주정차 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거지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 역시 계도 및 인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 주정차 편의 뿐 아니라 명절 전후로 시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면서, “군민과 귀성객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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