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9-12 14:09:30
기사수정

[전창희 기자]전북 군산시는 지난 2006년 1월 개정 후 10년 넘게 유지돼 오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평균 11%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통과됐다.

군산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62억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수익이 28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주민부담률은 17.5%이고, 나머지 82.5%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2019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30%까지 높이도록 권고한 환경부의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개최된 군산시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종량제봉투(20L)의 가격을 4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경우 군산시의 주민부담률은 19.4%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이번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그동안 세대당 월 평균 2천원 지출되던 비용이 내년부터는 230원 정도가 추가돼 2,3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인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음식물 종량제 납부칩의 가격 역시 별도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5L 기준 종전 2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 인상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31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