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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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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성군

[서찬호 기자]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11일 복합문화공간 봇재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체험휴양마을대표, 관광농원 사업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등록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의 의식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든앤컴퍼니’김은정 대표와 ‘국제인제교육원’ 조정화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친절한 고객응대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보성소방서 박은수 팀장의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해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민박 운영자들이야말로 보성의 관광 홍보요원”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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