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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1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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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

[김용윤 기자]전북 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 표시사항 위반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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