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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0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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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장거리나 야간 비행이 포함된 과중한 비행 일정표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0일 숨진 항공사 사무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무장은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늘어난 비행근무를 했다”면서, “이는 소속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고, 장거리와 야간 비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해야 했다”면서, “주된 업무공간인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하며 휴식처가 협소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무장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무장은 지난 2011년 승진한 뒤 국제선 운항 때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 일했고, 국내선 운항 때는 선임 승무원으로 일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의 2015년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109시간이 넘었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였다. 특히 사망 직전인 지난해 1월 2일 인천에서 말레이시아로 5시간 30분간, 이틀 뒤인 4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4시간 50분간 야간 비행을 했다.

그는 귀국 이틀 뒤인 6일 독일행 비행을 위해 본사로 출근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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