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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0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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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방송광고 화면 캡쳐/자료사진

[오민기 기자]정부가 최근 TV광고 등을 통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고금리 대부업 광고를 대상으로 자극적인 문구나 노출 빈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또 대출금 증액 등을 빌미로 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금지하는 등 대출모집인 규제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내용은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1만2000여명에 이르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키 힘든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과도한 노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규제는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대부업광고를 통해 상환부담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고금리대출에 접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24시간)로 확대하고 평가시험을 신설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금융사 직원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 시 모집인 성명과 상호만 표시토록 돼 있던 기존 규정에서 대출모집인의 성명 및 상호가 금융회사 상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사 간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금을 더 늘려주겠다면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확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게 제공되는 모집수수료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권유할 시 모집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 역시 한층 강화시켰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에 대한 권유과정 전반을 점검토록 하고 대출심사 후 최종 계약조건이 담긴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성명과 사진, 이력, 해지 사유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모집인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최근 TV광고를 중심으로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으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가량 감축토록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감독당국을 통한 자율감축 이행 현황 분석에 나섰다.

아울러 시청자들로 하여금 고금리대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기토록 하고 이른바 ‘누구나’ ‘쉽게’와 같은 단어를 통해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체별 송출횟수를 제한하거나 주요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집중적인 광고나 연속광고를 제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바탕으로 대부업법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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