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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0 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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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봉화군

[오태석 기자]경북 봉화군은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농가 피해를 방지키 위해 9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봉화군 소재 건축사사무소(4개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7일에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예기간(1단계 2018년3월24일, 2단계 2019년3월24일, 3단계 2024년3월24일까지)을 두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도래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축산업 허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을 신설해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으나,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 결여와 건축법 및 타법령의 불부합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농가의 6.3%(33농가)만이 적법화를 완료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무추진단에서는 농가별 맞춤형 상담, 관련법령 검토, 기술상담,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축산농가의 피해예방과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봉화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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