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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8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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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댓글부대 팀장 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 씨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 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였다.

댓글부대 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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