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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7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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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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