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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6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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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과 지역 주민,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는 국가 행정기관에 불과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이나 재개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론화위 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한수원 노조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일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 관련학과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법 절차를 어겼고,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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