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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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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한 뒤 판매한 혐의로 23살 황 모 씨를 검거했다. 또 황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송 모 씨 등 100여 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구직자인 황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구인광고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보고 해당 글의 게시자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뒤 공짜 여행 제안을 받았다. 황 씨는 이후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3박5일 동안 다니면서 한국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전달받은 뒤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황 씨는 A씨의 지시로 필로폰이 든 가방 등을 정해둔 장소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송 씨 등 피의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짜 해외여행 뒤 간단한 일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다”면서, “필로폰인 줄은 동남아에 가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총책 A씨에 대해 지난 1월 인터폴 적색수배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외에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한국인들과 이들로부터 마약 운반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사범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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