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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2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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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면서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정당했는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과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고,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2차 점거 농성을 벌여 모두 228일 동안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2명은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 등 모두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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