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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2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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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서찬호 기자]일본의 전쟁범죄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강제 노역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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