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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2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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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1천730곳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행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적발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8만∼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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