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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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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서울시 내 27개 지점에서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먼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262건이었던 서울시의 배출가스 단속 건수는 지난해 718건, 올해 상반기 1천13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밀집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지속해서 단속을 벌인다.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 차량 밀집지역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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