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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2 2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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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지난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면서, ”선거구 획정의 결과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선 중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법으로 규정된 만큼 회의 내용이 공개돼도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을 우려는 없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회의록에 등장하는 위원들의 신상 등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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