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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2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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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해군 장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 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와 성 씨는 모두 자신들의 담당 직무 상대방에게 취업을 요청하고 취업 약속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취업에는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Ⅱ 1차 사업 잠수함 3척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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