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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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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가짜 백수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는 2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면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집단 소송 판결이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제품 상당수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가짜 백수오 파문 직후 수사에 나선 결과 내츄럴엔도텍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납품 구조와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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