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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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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한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 총 4천22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1년과 2014년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총 2만7천437명에게 1인당 1천500만원 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순손실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아차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 합의를 이뤄온 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추가 수당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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