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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0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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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광역시

[하선빈 기자]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만화카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란성, 폭력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되는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병행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업소 3개소와 만화카페에서 청소년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영업신고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1곳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업소관계자와 학부모께서는 19세미만 구독불가 도서를 청소년들이 열람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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