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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8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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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속초시는 영랑동 포장마차촌 해안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키 위한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해안도로의 33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시는 차도폭 4.3m, 주차선 등 도로 계획선 도색작업 실시와 안내판 및 안전시설물을 28일 설치하고, 29일부터 일방통행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영랑동 해안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으로 상가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주차문제 해소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편측주차를 위한 주차선을 설치해 100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상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을 위한 제반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 작업기간 중 도로변 주정차 금지로 원활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면서, “곧 시행되는 일방통행으로 차량통행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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