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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8 1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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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무주군 제공

[이병익 기자]전북 무주군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대상품목 : 가을배추)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읍.면 담당공무원들과 무주 친환경 유통사업단,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지점 농협에서 다음 달 말까지 신청(사업신청서, 계약서 작성)을 받는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경작 농지규모 1,000㎡∼10,000㎡)으로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통합마케팅협의회 심의회를 통해 건고추와 가을배추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2016~2018)으로 정했던 무주군은 올해 5월에는 건 고추 품목 62농가(11ha, 20톤)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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