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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6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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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동의 없는 녹음은 사생활 침해라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

61살 김 모 씨가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건 2014년 2월경으로, 15년 넘게 이어진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집안에 숨겨 놓고 외출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녹음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녹음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김 씨가 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아내는 즉각 고소했고,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면서, “정말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타인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 행위”라면서, “목적이 정당해도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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