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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6 20:41:52
  • 수정 2018-01-19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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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최근 살충제 계란과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을 빨라지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생산되거나 수입된 56개사 896품목으로 빠르면 다음 달 말 검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실험 결과에서 나온 유해물질 중 위해도가 높은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약 10종을 중심으로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 등 대책은 전날 산부인과와 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스틸렌 등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생리대 품질 검사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국내 유통 생리대 10종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면서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리대 검출 기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련된 국가가 없다”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부작용 생리대’ 사태와 함께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이들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저귀는 의약외품인 생리대와 달리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에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식약처가 관리한다.

한편,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의하면,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52개로 집계됐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31곳, 일반 농가가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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