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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3 2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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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경찰서

[이병익 기자]전북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서장 남기재)와 지난 21일부터 평일 등교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안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시행했다.

진안경찰서에서는 시행 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개최 통과 된 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시행하게 됐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우려됐던 주민 불편과 혼란 없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보이고 있어, 시행 전 반대했던 주민들도 “‘차 없는 거리’ 만들기를 잘 한 거 같다”면서,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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