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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3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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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충남도

[전주혁 기자]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와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련 요건을 갖춰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하고,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적법화 대상 8189호 중 적법화 절차를 마친 농가는 592호로 적법화율 7.2%를 기록 중이다. 오는 10월 2000호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경과 보고, 각 시.군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발표, 생산자 단체 건의,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와 각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은 연내 적법화율 70%(5700호) 달성을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 효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이미 구성.운영 중인 시.군 적법화추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법화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허승욱 부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법화부터 완료해야 한다”면서, “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법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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