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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0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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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과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이달 31일까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 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격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회신하고, 처리결과는 다음달 29일부터 10월 13일의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됐다. 다만,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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