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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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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정 기자]춘천지방검찰청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 모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보좌진 등으로부터 2억 8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은 이와 별도로 290만 원 상당의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황 의원의 비서 김 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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